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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5일이내 환불한다.
구분
반환사유 발생일
반환금액
1)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, 폐쇄․운영 정지된 경우
2)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학습자가 본인의
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
가. 학습비
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
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
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징수기간이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수업시작 전
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
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
이내인 경우에 준하여산출된
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
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항목
취소시기
취소 수수료
세미나
결제일 후 ~ 시행 3일 전 까지
취소 수수료 없음
시행 2일 전 ~ 시행 1일 전 까지
참가등록비의 10%
시행 당일 부터
참가등록비 전액
KSTQB
정기시험
등록 마감 시점 까지
취소 수수료 없음
등록 마감 시점이후 ~ 시험 시행 1일 전 까지
응시료의 50%
시험 시행 당일부터
응시료 전액
교육 후 시험
등록 마감 시점 까지
취소 수수료 없음
등록 마감 시점 이후~시험 시행 1일 전 까지
응시료의 50%
시험 시행 당일부터
응시료 전액
AL 심사비용
심사 전
취소 수수료 없음
심사 후
심사비용 전액
※ 교육 시행 전 까지 심사 결과를 통보 드립니다.
• 취소 기간은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입니다.
결제방법
취소시기
환불방법
환불금액
비고
카드결제
결제일 기준 동일 분기 이내 취소 시
카드취소
전액
개인적 사유로
취소시
송금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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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일 기준동일 분기 이후 취소 시
계좌로 환불
계좌이체
결제 당일 취소 시
계좌이체 취소
전액
결제일 이후 취소 시
계좌로 환불
수수료를 제외한 금액(결제금액의 1.98%)
무통장입금
관계없음
계좌로 환불
전액
• 계좌환불시 필요서류 : 본인명의통장사본 1부(Fax. 02-6248-170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