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환급(사업주위탁훈련) 안내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
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■ 지원 대상
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 중인 근로자
■ 지원 절차 (2024년 1월 변경)

■ 지원 한도
• 우선지원 대상 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240%
• 대규모기업 = 고용안정, 직업능력 개발사업 납부 보험료 X 100%
※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■ 지원 기준 (2019년 2월부터 적용)
|
구분 |
우선지원대상기업 |
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|
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|
|
지원기준단가 대비 지원율 |
90% |
60% |
40% |
※ 지원금액 계산 방법 : 지원기준단가 X 훈련시간 X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율
■ 예상 환급 금액 (2025년 7월 업데이트)
|
과정명 |
우선지원대상기업 |
상시근로자 1,000인 미만 |
상시근로자 1,000인 이상 |
|
Software Testing Foundation 교육
(21시간/3일)
*2024년 7월부터 적용 |
125,110원 |
83,410원 |
55,600원 |
|
SW Test Manager 교육
(28시간/4일)
*2025년 6월까지 적용(2025년 종료)
2026년부터 신설하여 적용 예정 |
166,820원 |
111,210원 |
74,140원 |
※ 실 환급 금액은 위의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■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안내
|
1. 수강신청
|
1) STEN 홈페이지 로그인 → 교육 신청(회사명은 사업자등록증표기명으로 통일)
2) 교육비 결제 (법인카드 결제 또는 회사 명의로 무통장 입금)
※ 교육비 정가 전액 사업주 결제 원칙
※ 교육 시작 전까지 결제 완료 필수 |
|
2. 수강 전 제출 서류
(훈련 시작
영업일 3일 전까지) |
[제출 서류]
1) 훈련위탁계약서 및 개인(회사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
(훈련생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연락처 기재 필수)
※ 위탁계약서 내 회사 직인 날인 필수 /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
2) 훈련생 소속 확인을 위한 소속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
3) 고용24 사이트에 등록된(등록 예정인) 법인계좌 사본
4) 결제 방법에 따른 필수 증빙 자료
① "카드결제"의 경우 : 결제 카드 사본 (회사명(성함) 및 카드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)
② "무통장입금"의 경우: 입금확인증 (입금처, 출금처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)
▶ 제출처 : E-mail : edu@sta.co.kr / FAX : 02-6248-1702 |
|
3. 훈련 실시 |
1) 총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 시 수료.
2) 교육 종료일에 STEN 사이트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
|
|
4. 수료 후 환급
(STA 신청
→ 산업인력공단
→ 사업주 지급) |
1) 훈련 종료 및 수료보고 이후 STA에서 산업인력공단에 비용지급 신청
※ 고용24 사이트에 사업주 계좌가 등록되어있어야 신청 가능
(등록 매뉴얼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)
2) 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 서류 확인 후 등록된 사업주 계좌로 비용 지급
※ 사업장의 고용보험 체납, 산업인력공단의 지원금 한도 소진,
사업장의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비용지급 제한 등
비용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후 통상 2~3달 이내 사업주 계좌로 훈련지원금 지급 |
※ 훈련비 지급 프로세스 변경 안내
: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모든 사업주위탁훈련은 '고용보험시행규칙 제60조 및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제18조'에 따라
교육기관에서 훈련비용지급 신청을 대행 후 산업인력공단에서 HRD-Net에 등록된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■ 훈련 비용 환급 대상자 (3개 조건 모두 충족)
• 고용보험 가입자
• 교육 수료자 (총 교육 시간의 80% 이상 출석)
• 교육비(훈련비) 정가 전액 결제자
■ 비용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
• 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경우
• 훈련비를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은 경우
• 고용24 사이트에 사업주 계좌가 등록되어있지 않는 경우
• 교육 참여 기간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
•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체납된 경우
• 1년 이내에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신청한 경우
• 교육 참여 기간 중에 사업장이 양도∙양수∙폐업한 경우
■ 수강 전 준비 사항
• 고용24(www.hrd.go.kr) 사이트 개인 회원가입
• '고용24 직업훈련 출결관리' 앱 설치 및 본인 인증 (훈련기간 중 출결관리 앱을 통해 출석 체크 진행)
※ 매뉴얼은 하단 첨부파일 확인
■ 수강 문의
• TEL : 02-6101-3619~20 / 02-6248-1701 (결제 문의 : 070-7867-7701)
• E-mail : edu@sta.co.kr
• FAX : 02-6248-1702